교원 90% “저연차 이탈 심각”...교권침해 원인으로 ‘스마트폰’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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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90% “저연차 이탈 심각”...교권침해 원인으로 ‘스마트폰’ 지목

투데이신문 2025-05-13 11:04: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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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사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교총)이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원 10명 중 9명은 최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탈의 원인으로는 교권 침해가 1순위 이유로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 유치원, 초·중·고, 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통계를 보면 교직경력이 5년 미만인 저연차 초등교사 중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021년 39.7% ▲2022년 48.6% ▲2023년 59.1%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교원들은 ‘심각하다’고(매우 심각 51.6%, 다소 심각 38.4%) 평가했으며 이탈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40.9%) ▲사회적 인식 저하(26.7%) ▲낮은 보수(25.1%) 등이 언급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교원들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교권 침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다.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방해를 겪은 적 있다는 응답은 66.5%에 달했으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 언쟁·폭언을 경험한 교원도 34.1%나 됐다.

휴대전화로 인한 갈등에서 상해·폭행까지 당한 교원은 응답자 중 6.2%를 기록했으며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몰래 촬영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는 비율은 85.8%였다.

이에 교원들은 저연차 교사 이탈 방지 대책으로 교권 보호 법·제도 마련(37.3%)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여겼다.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해·폭행할 시 가중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99.3%가 찬성했다.

한교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명료화하는 법률 마련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분명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면서 “교사가 떠나는 교단에서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오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총 4199건에 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지만 대부분의 처분이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 처분은 출석정지(27.3%), 학교봉사(23.5%), 사회봉사(19%)가 주를 이뤘으며 전학(8.4%)과 퇴학(1.4%) 등 중징계 비율은 낮았다. 학부모 처분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35.7%)이 가장 많았다.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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