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9월30일까지 교육 이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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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9월30일까지 교육 이수하세요"

모두서치 2025-05-13 11:0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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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이면 오는 9월 30일까지 '직불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의 최대 10%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 중 교육 이수는 핵심 준수사항이다.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스마트폰으로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전화교육(1644-3656)도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령 농업인은 음성으로 교육 내용을 들을 수 있다.

특히 농관원은 농업인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면부터 온라인·전화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농관원은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기존 교육 외에도 경로당,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농협이나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가능하며,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읍·면·동사무소 내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신청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공익직불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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