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되고 싶어?" 불법체류자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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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되고 싶어?" 불법체류자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관 실형

연합뉴스 2025-05-13 11: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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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촬영 정종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6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했다"며 "이로 인해 훼손된 경찰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감안하면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직위 해제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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