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원고 A씨외 110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긱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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