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에 갑질' 바이크뱅크·로지올,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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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 갑질' 바이크뱅크·로지올, 공정위 제재

포인트경제 2025-05-13 09:5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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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조건 계약, 경쟁사 거래 금지
대금 20% '이탈위약금' 부과

[포인트경제] 배달용 오토바이 렌탈 시장 1위 업체 '바이크뱅크'가 배달대행업체에 계열회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해지하면 오토바이 공급을 끊겠다고 하는 등 갑질한 게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없음)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없음) /사진=뉴시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뱅크의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및 로지올의 구속조건부 거래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생각대로)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로지올의 프로그램은 배달대행 콜 접수·배차, 배달기사·음식점 관리, 대금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양사는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회사 관계다.

바이크뱅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생각대로'를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형 음식 배달대행 시장 참여자 현황 분리형 음식 배달대행 시장 참여자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약 5억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로지올이 계열사인 바이크뱅크와 업무제휴를 맺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거래할 때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조건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도 적발했다. 이후 로지올은 바이크뱅크에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경쟁수단으로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며 "다만 과징금을 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봉쇄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또한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지속적인 확장과 변화를 겪고 있는 음식 배달대행 관련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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