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요건…이달부터 더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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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요건…이달부터 더 완화된다

헬스경향 2025-05-13 09:50:50 신고

3줄요약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 폐지 이어
전국 응급실 어디든 신청 및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요건을 한층 완화해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자살시도자는 자살의도가 있는 자해행동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로 청년층은 특히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간 청년층 자살지도자에 대한 초기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지난해 7월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올해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방문하든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독에 대해 생명사랑위기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초기평가 및 자살위험도 평가, 자살위기 상담서비스 등)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했다. 특히 자살시도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방문한 후 사례관리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턴 청년층의 경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 자해·자살시도로 방문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시기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여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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