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매각이 무산됐던 MG손해보험 정리 방안 가닥이 '가교보험사' 설립으로 잡히면서 MG손해보험 측 노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4일 열릴 정례회의를 통해 MG손해보험의 일부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 영업을 인가한다고 알려졌다.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에 넘어간다.
금융위원회 측은 앞선 2일, MG손해보험 측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으며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22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어 2023년 2차례 공개매각이 무산됐고, 2024년 7월에도 3차 매각이 무산됐다.
그 해 8월 메리츠화재가 매각 재공고에 참여했으나 최종 유찰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의계약을 추진했다. 12월에는 메리츠화재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MG손해보험 노조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올해 3월경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
가교보험사 대체 뭐길래...
가교보험사란 경영이 어려운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청산' 대신에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파산을 막고 기존 계약자들의 보험 혜택을 유지시킨다.
이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면 MG손해보험의 신규 영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계약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 MG손해보험 인력 대다수도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어 MG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3월 "시장에서 정상적인 평가를 통한 매각 과정이 진행된다면, 노조는 125만여 명의 고객과 그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을 것. 인수 의향자가 오롯이 회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협조를 다 할 것이며 정상 매각을 통해 고객과 고객의 계약, 노동의 권리, 당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진일보한 양보와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노조 측은 가교보험사 설립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G손해보험의 직원 수는 작년 말 기준 518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MG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25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상품 조건 변경, 상품 이전 보험사와의 보장 격차 등으로 인한 논란은 숙제로 남아있다. 만약 MG손해보험이 청산된다면 기존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계약자는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실비 가입자 등 해지환급금이 없는 고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14일 금융위원회 측은 가교 보험사 설립을 의결할 예정이며 MG손해보험 노조는 13일 반대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