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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가온 시민에게 제압됐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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