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얼굴 가격한 고3...어떻게 됐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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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얼굴 가격한 고3...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데일리 2025-05-12 23:1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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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업 중 게임을 하지 말라고 교육한 교사를 폭행한 고교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가해 학생이 피해 교사를 가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지원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가해자는 수업 시간에 휴대 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를 교사가 금지하자 분노한 가해자가 수업 교구와 자료를 던지고 폭행 사태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출돼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5일간 특별휴가를 쓴 뒤 학교로 복귀해 현재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사의 61.3%가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하다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2.9%는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이 점점 늘고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학생 지도 과정에서 욕설까지 들은 교사도 다수였다. 67.7%의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다가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76.8%는 학생 지도의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22.9%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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