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씨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김 씨의 선거운동 활동이 제한돼 대선 기간 동안 배우자인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도울 수 없게 된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고 해도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적어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선 전에 형이 확정돼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에는 영향 없이 배우자인 김 씨의 선거운동만 법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사적 수행원 배모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 씨의 지위나 관계, 배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캠프 출범 후 식사비는 수행원에 의해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은 기부행위 상대와 피고인의 관계, 제공된 액수,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선고공판 내내 재판장을 응시하며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갈 때도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뿐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변호인 측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김 씨는 지난주 항소심 재판부에 21대 대선 운동 등을 사유로 기일변경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대선까지 공판 없다
이재명 후보의 형사 재판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져 이 후보가 대선 전까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모두 없어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재명)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당초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성남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을 받는 것은 기본권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역시 오는 15일 예정됐다가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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