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포스터.
충주소방서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12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 주택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각 세대 및 층별로 소화기 1대 이상,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전미근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로, 실제로 많은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소방시설 설치"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소방서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설치 지원과 유튜브, SNS 등을 통한 적극 홍보를 추진 중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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