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 부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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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 부터 개입"

폴리뉴스 2025-05-12 17:01:31 신고

[사진=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사진=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인데,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고 팀장은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앞서 지난달에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외부 충격으로 코인 투매가 발생하면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데에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통화당국으로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기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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