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불거진 관광 꽃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화순군은 "흠집내기, 의혹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화순군 관광 꽃단지 사업이 실상 군수의 외가 문중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다는 취지의 주민 고발을 접수,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화순군이 2023년 춘양면 대신리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 인근 부지에 조성한 관광 꽃단지 사업이 구복규 군수 외가 문중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준 행위라는 주장이 담겼다.
화순군은 화순 고인돌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2003년부터 해당 임야 소유주인 여흥 민씨 문중으로부터 꾸준히 매입해왔다.
논란이 된 꽃단지 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입을 시도했으나 여흥 민씨 문중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5년 단위 임대 계약으로 사업 부지를 확보, 군비 15억원을 들여 관광 꽃단지를 조성했다. 여흥 민씨 문중은 구 군수의 외가 문중이기도 하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화순군은 "구 군수의 모친이 여흥 민씨 일가인 것은 맞지만 외척들과 왕래가 없었다. 민씨가 단일 본이다. 전국의 민씨들 모두 친인척이라는 점을 들춰 특혜 의혹을 강조하는 건 흠집 내기, 의혹 부풀리기다"고 반박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과 문중과의 부지 임대 과정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며 "절차상 문제나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한 꽃단지 내 '파크 골프장'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화순군은 "공식 명명하거나 허가한 적도 없다. 공원 활성화를 위해 파크 골프를 테마로 한 가족 놀이공원으로 조성하긴 했지만, 정규 체육시설과는 구분된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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