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 목포, 여수2, 완도 VTS)는 12일부터 7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 등을 통해 단속예고와 계도 등을 거친 뒤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로 VHF 미청취가 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항이 8건(17%)이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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