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최소 징역형인데…합성대마 피운 중학생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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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최소 징역형인데…합성대마 피운 중학생들 '덜미'

이데일리 2025-05-12 15:3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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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투약할 경우 최소 1년의 징역형을 받는 합성대마를 흡연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0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합성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액상 카트리지에 합성대마를 넣어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합성대마는 대마와는 엄연히 명백히 다른 인공 화학물질로,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중 가장 위험한 물질 중 하나로 꼽힌다. 일반 대마를 흡연한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합성대마를 흡연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해당 학생들이 형사책임연령이 되지 않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학생들이 버린 합성대마를 확보하고,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입수 경로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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