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佛몽니 원전 수주 제동에도 “가처분 기각 즉시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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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佛몽니 원전 수주 제동에도 “가처분 기각 즉시 계약 가능”

이뉴스투데이 2025-05-12 15:0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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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1000㎿급 원전 2기를 새로 짓게 될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1000㎿급 원전 2기를 새로 짓게 될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가 앞서 입찰 경쟁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몽니로 계약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체코 전력 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선 만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대로 바로 계약에 나설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EDF의 신청으로 내려진 한수원-체코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원전 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전력공사(CEZ)가 항고에 나선 만큼, 한수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대로 즉시 체코 측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정부는 이미 7일 발주사와 한수원 간의 계약 체결을 사전 승인했으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즉시 계약 체결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EDF가 제기한 이의 제기에 따라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당초 7일 예정됐던 체코 원전 계약 서명식은 무기한 연기됐으며 계약 성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이에 EDF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자 이번엔 체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체코 법원은 EDF의 주장을 수용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EDF가 체코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 상황에서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수원의 원전 수주에 훼방을 놓는 것에 대해 유럽 원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EDF가 유럽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EU 회원국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니엘 베네시 CEZ 최고경영자가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EDF와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명시한 상황에서도 EDF는 계약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업계에선 EDF가 입찰 절차의 공정성 문제, 가격조건의 지속 가능성, 국가 보조금 의혹 등 여러 사유를 들어 한수원의 입찰 조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한수원의 유럽 시장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프랑스 현지 언론과 국제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EDF는 한수원이 제시한 고정가 조건은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며, 공공자금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EDF 자체도 과거 유럽 원전 사업에서 공기 지연과 비용 급증 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영국 서머싯 '힝클리 포인트 C(Hinkley Point C)' 원전과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은 모두 예정보다 수년이 지연됐고 사업비도 2~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코 전력 당국은 이러한 EDF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CEZ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법적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체결할 방침이며 EDF와의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이번 사업을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지연에 따른 손실이 국가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속한 법적 정리를 원하고 있다.

현재 CEZ의 자회사 EDUⅡ는 최고행정법원에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항고를 준비 중이다. 체코 정부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순간 즉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모든 절차를 갖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또한 체코 측과의 실무 채널을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기술력, 가격, 일정 준수 측면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한수원이 최종 수주자로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이 이미 체코 정부와 신뢰를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해온 만큼 EDF의 소송은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며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결국 한국의 손에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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