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투데이코리아 2025-05-12 14:24:40 신고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중기 고법판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