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수직이착륙기도 조종자격증 따야…기존 자격증은 1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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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수직이착륙기도 조종자격증 따야…기존 자격증은 1년 효력

모두서치 2025-05-12 13:5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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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14일부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신유형 무인비행장치인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에 대한 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무인비행장치는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멀티콥터'를 비롯해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등 총 네 가지로 분류돼 있었으나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무인수직이착륙기'가 신규로 추가됐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의 날개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구조를 결합한 형태의 기체로, 무인비행기처럼 순항해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도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장거리 물류배송이나 시설점검 등 미래 드론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의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며,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고자 할 경우 기체의 무게 범위에 따라 조종 자격(1종~4종)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일 이전에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소유해 조종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자격증으로 1년간 조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다.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을 시행해 응시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조종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용 무인수직이착륙기는 기체의 중량과 상관없이 기체 신고 의무 대상이며, 비사업용 무인수직이착륙기는 최대 이륙중량 2㎏를 초과할 경우 기체 신고 의무 대상이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체신고를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제원 및 성능표, 비행장치 측면사진 등이다.

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드론 자격관리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첨단 드론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새롭게 등장한 무인수직이착륙기가 미래 드론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조종자의 안전한 기체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무인비행장치 자격관리로 국민이 안전한 항공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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