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격 제도 마련…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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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자격 제도 마련…14일부터 시행

투데이신문 2025-05-12 13:0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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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종류.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종류.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무인수직이착륙기’에 대한 조종자격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다. 

TS는 오는 14일부터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자격관리 대상에 포함해 조종자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기체가 법적 분류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고정익 항공기의 장거리 비행 능력과 멀티콥터의 수직 이착륙 기능을 결합한 기체다. 넓은 지역을 비행하면서도 제한된 공간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물류 배송이나 시설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된다.

그동안 무인비행장치는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등 4종으로 구분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무인수직이착륙기가 새로운 유형으로 포함되면서 총 5종으로 늘어났다.

조종 자격은 기존 무인비행장치 자격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구분해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조종 경험 시간 또는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해당 기체를 운용해온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13일까지는 기존 자격증만으로도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이 가능하다.

또 자격 전환을 위한 임시시험도 마련된다.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새롭게 등장한 무인수직이착륙기가 미래 드론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조종자의 안전한 기체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무인비행장치 자격관리로 국민이 안전한 항공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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