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국내 근로자가 276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전날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25만명 줄어든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과 비교해 1.2%p 떨어진 12.5%다.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경총은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1년과 비교해 살펴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으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고 짚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p였다. 근로자 10만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할 경우 이 격차는 최대 55.1%p까지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한다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났다.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할 시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51.3%), 보건·사회복지업(37.5%), 협회·기타서비스업(37.4%) 등의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하수·폐기업(5.7%)과 정보통신업(5.8%) 등은 미만율이 낮았다.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p로 커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p 오른 44.7%,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p 증가한 4.6%였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돌파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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