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금어기에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날 옥도면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98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해 담보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중국 스다오(石島)에서 출항한 A호는 삼치 금어기(5월 1∼31일)에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삼치 10㎏ 남짓을 잡았다.
삼치나 전어, 옥돔 등 일부 어종은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을 제한하는데, 이 기간에 이들 어종은 다른 물고기와 함께 그물에 섞어 잡는 혼획조차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금어기에는 이들 어종을 단 한 마리라도 잡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올해 군산해경이 적발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모두 5척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일부 중국 어선은 6∼9월 휴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어획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대상 어획물을 포획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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