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조업 집중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에 대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조업 집중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불법·증개축 등)에 대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에서의 선박 사고는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해경은 올해 2월 24일부터 4월 16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25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유형으로는 무면허 및 무등록 운항 9건, 안전검사 미수검 7건, 불법 증·개축 5건, 과승 및 기타유형 4건을 적발했다.
이번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고박지침 미이행, ▲과적·과승 운항 ▲무면허·무등록 운항 ▲음주 운항 ▲선박 무인 기관실 자동소화장치 제거 등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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