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배출가스 초과분 4일 만에 상환···法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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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배출가스 초과분 4일 만에 상환···法 “현실적으로 불가능”

투데이코리아 2025-05-12 10:45: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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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자동차 회사의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해 3~4일 만에 상환하라는 정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3일 자동차 제조 판매사인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이하 스텔란티스)는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외국 회사의 한국법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의 한 차량에서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연말까지 해당 초과분 상환하라”고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2024년 1월 12일까지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통지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해야 한다.
 
또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에 따라 전년도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스텔란티스는 환경부가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 불가능한 기간으로 통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텔란티스는 “평균 배출량 초과분은 친환경 차량 판매 실적을 높여야 상환할 수 있다”며 “환경부가 3~4일 내에 전액 상환을 요구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환경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스텔란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친환경 차량의 판매 실적을 증대시키는 등으로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경부는 2023년까지 상환명령 이행을 요구하면서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며 “상환계획서 제출 전에 상환명령 이행 완료를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실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간을 부여해 실현가능한 내용의 상환명령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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