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 발생액을 전액 보상한다.
케이뱅크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13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한다.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 안전망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인공지능(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와 함께 금융 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케이뱅크 고객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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