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기름·폐기물 투기 등 해양오염 신고에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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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기름·폐기물 투기 등 해양오염 신고에 최대 300만원

연합뉴스 2025-05-12 09:5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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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적·무면허 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 특별단속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고박지침 미이행, 과적·과승 운항, 무면허·무등록 운항, 음주 운항, 선박 무인 기관실 자동소화장치 제거 등 해양 사고 위험을 크게 올리는 행위다.

해경은 지난 2월 24일부터 두 달여 간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무등록 운항 9건, 불법 증·개축 5건 등 모두 25건을 단속한 바 있다.

태안해경은 이와 함께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한다.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포상금 5만∼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염지역 내 해경 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이외 119로 전화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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