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 아니야"... 여전히 문제 심각, 소방서 앞 주차 처벌 힘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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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아니야"... 여전히 문제 심각, 소방서 앞 주차 처벌 힘드나?

오토트리뷴 2025-05-12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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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소방서를 비롯한 모든 소화 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차해 소방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허다하다. 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과연 처벌만으로 끝날까.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사진=보배드림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사진=보배드림


생각보다 자주 있는 소방 시설 주차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1시경, 경기도 김포시 양촌 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가 불법 주차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운전자가 119안전센터 앞에 차를 주차해 소방 출동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승용차 이동 조치를 위해 차주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결국 견인차를 불렀다. 불법 주차를 확인한 지 3시간이 넘은 8일 오전 3시경 차를 견인 조치했다. 그 사이 긴급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 게이트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사진=보배드림
소방서 게이트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사진=보배드림

비슷한 경우는 적지 않다. 지난해 9월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대흥 119안전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사건을 목격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누리꾼은 “차를 빼달라는 소방관에게 차주가 오히려 화를 냈다”라고 어이없어했다.

같은 해 12월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에서는 아예 소방차가 빠져나오는 건물 게이트를 막아버린 차도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되는 이상으로 소방 시설 주변 불법 주차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김포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사진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김포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사진


소방차 통행 위해 차 파손해도 합법

전국에 있는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는 물론 길거리에 있는 소화전이나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차 금지 구역이다. 보통 노란색 선이나 소방 시설 표지 등으로 노면에 이를 표기한다.

해당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및 대형차 9만 원 등 과태료가 적용된다. 상기 사례처럼 견인 조치도 취해진다.

참고사진,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장면 /사진=유튜브 'KBS News'
참고사진,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장면 /사진=유튜브 'KBS News'

소방기본법 역시 제25조 ‘강제처분 등’에 따라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셈이다.

이는 소방 업무 특성상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등 시간이 촉박한 일에 불법 주차로 방해를 받는다면 해당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관련 정보에 따르면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드문 편이다.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사진=보배드림
119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사진=보배드림

한편, 소방 시설 주변 불법 주차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번호판이 잘 보이게끔 사진 2장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된다. 이를 통해 현장 적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동민 기자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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