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러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정치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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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스러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정치프리즘]

이데일리 2025-05-12 05: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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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 아니라 경북과 경남을 우선 찾을 정도로 대선 운동에 여유가 있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실시되는 조기 대선이라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게다가 이 후보는 역대 민주당 출신 대선 후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층이 결집한 후보다. 민주당 경선에서 90%의 득표율로 본선 후보가 된 초유의 사례였다. 그러나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을 외치고 있는 이 후보와 달리 민주당은 더욱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아무리 대선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체로 온건 행보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차별적으로 강경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더라도 사법부 내부 여론 때문에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됨에 따라 민주당도 당분간 재판 중지 요구나 판사 탄핵 등 강경 조치를 실행하진 않을 전망이다. 대선에 미칠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따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48%, ‘동의한다’가 46%로 팽팽했다.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파기환송 판결 직후 분출하던 ‘대법관 탄핵’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섣부른 탄핵으로 파기환송심 중단을 강제할 경우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비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나 청문회 개최 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나올 정도다. 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한다. 발의한 의원의 설명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법관 100명 시대’ 입법 발의는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사법부 장악에 대한 시도는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즉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헌법 84조의 해석 가능성을 입법으로 원천 차단하는 셈이다. 또 하나가 있다.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말로는 공직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이 역시 이 후보를 위한 입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 대선 결과 자체보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100배 더 두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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