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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12~16일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며 입주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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