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 관련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11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이들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와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재 법조계는 법관이 재판과 관련된 질문에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서도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간부들만 출석하는 것이 관례다.
이 후보의 재판이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서 판결 관련 발언을 하는 것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해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 표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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