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지난해 두 차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을 11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 방안의 하나로 양곡법 개정을 약속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 후보는 이어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면서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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