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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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연합뉴스 2025-05-11 09:0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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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평창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급여·금융자산 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11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군민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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