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에 버리면 과태료 나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 안 쓰는 세제 '안전하게' 버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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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에 버리면 과태료 나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 안 쓰는 세제 '안전하게' 버리는 법

뉴스클립 2025-05-11 01:0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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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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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이나 남은 세제, 살충제를 무심코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폐기 방식은 토양과 수질에 유해 성분을 축적시키고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약물이나 생활 화학제품의 성분은 자연 분해가 어렵고, 정화 시설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어떻게 버려야 할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의약품 등 유해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량 폐기나 고의적인 방치의 경우에는 약사법 또는 형법 위반으로 간주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지자체 단속에 걸린 사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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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마련된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최근에는 일부 아파트 분리수거 구역에도 별도 수거함이 마련되어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알약과 가루약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물약은 밀봉된 용기에 담아 배출한다. 약병이나 플라스틱 포장은 재질에 따라 별도 분리수거가 가능하다.

락스나 세제, 섬유유연제처럼 흔히 사용하는 생활 화학제품도 동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내용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배출하면 수거 중 유출될 수 있고, 유해 성분이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다. 남은 제품은 밀봉 후 지정된 배출 방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빈 용기는 세척 후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한다.

살충제와 방충제는 성분에 따라 고형 또는 액상으로 나뉘며, 폐기 방식도 달라진다. 제품에 기재된 성분표와 안전 표시를 기준으로 지자체 배출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용기째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수거가 가능한 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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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폐기 방법이 너무 달라, 자세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운영하며, 주민센터나 환경 관련 부서를 통해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폐기물 분류표나 안내서를 통해 항목별 처리 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폐의약품 수거 행사나 생활 화학 폐기물 수거일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다.

약이나 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하천과 바다로 유입돼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속에 남은 약물 성분은 수생 생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활 속 유해 폐기물은 별도 기준에 따라 분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 안에서 발생하는 잔여 약품과 화학제품은 처리 전 지자체 배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지정된 수거 방식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환경과 실내 안전 관리에 모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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