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후 5시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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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후 5시 심문

아주경제 2025-05-10 15:22:39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전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그리고 자신의 후보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전 후보의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후보 교체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에 김 전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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