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5시에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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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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