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최대 30% 환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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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최대 30% 환급 시작

중도일보 2025-05-10 11:0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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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3189송명달 차관이 이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해수부 제공.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는 수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이에 발맞춰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5월 9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가격 동향과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행사 첫날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 부스를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았다.

그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시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전통시장은 활기를 되찾는 지점이 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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