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복귀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은 제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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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복귀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은 제적 처리

헬스경향 2025-05-10 10:4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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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위원회 구성해 복귀 학생 학습권 보호 총력”
의대협, 교육부차관 등 고발…대학에 협박성 압력 행사
40개 의과대학별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올해 2학기 의예과 1학년 475명 복학 예정)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가운데 8305명이 유급되고 46명이 제적 처리됐다.

교육부는 9일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무효화를 발표하면서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학사유연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인원은 46명(0.2%)으로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과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올해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으로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학기 말 성적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과정 3650명은 올해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며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하면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급·제적 학생들이 확정됨에 따라 의학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정상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퇴 및 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손인원은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급 결정으로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는 각 대학이 진급시기별 학생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은 오석환 교육부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등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의대협은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 남용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명확하고 실체적인 의학교육 추진방향 제시, 의학교육 정책 수립과정 시 학생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복귀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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