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 안 둔다고 동료 재소자 폭행·감금…20대 둘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오목 안 둔다고 동료 재소자 폭행·감금…20대 둘 벌금형

연합뉴스 2025-05-10 10:00:03 신고

3줄요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2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폭행·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와 B(27)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교도소 재소자인 이들은 지난해 5월 같은 방을 쓰는 C(25)씨를 13차례 폭행하거나 화장실에 7차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C씨가 오목을 두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소한 이유 등으로 그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