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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9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관련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사건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중단 가처분 사건이었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최종 선출된 김 후보가 아닌 단일화를 통해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경선을 통해 뽑힌 대선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조항을 들며 법원에 당 지도부의 움직임을 저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죠.
당 내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과제를 법정으로 끌고 나오면서 법원이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한 쪽 손을 들어주게 되는 셈이고, 극심한 후폭풍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9일 “채무자(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후보는)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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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의 전략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 지도부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더 빨랐습니다. 10일 해가 뜨기도 전에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신청 기간은 오전 3~4시. 한덕수 후보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한 후보를 우리 당 최종 후보로 지명하는 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찬반 투표 절차만 남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부터 한덕수 후보 찬반투표 착수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에 불과했죠.
당연하게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같은 절차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묻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또 다시 당 내 정치로 해결하지 못한 중대사를 법원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된다는 얘기죠.
정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 정치권에서 한 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라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내홍을 자체적으로 수습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맡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왜 국민의힘이 밟고 있는 대선가도에 ‘국민’을 찾긴 어려운 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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