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문수 가처분’ 모두 기각…金·韓 11일 전 단일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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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문수 가처분’ 모두 기각…金·韓 11일 전 단일화 ‘탄력’

이데일리 2025-05-09 19:2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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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이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국민의힘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11일 전 단일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관련 룰을 만들고, 이를 전국위 등에서 의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후보 및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김 후보 측이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계속 주장해온 당무우선권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앞서 당헌 74조(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를 근거로 필요 시 비대위 해체도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이 조항 중 ‘필요한 범위 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단일화 절차 진행은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해당 부분에 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후보와의 단일화 입장을 밝혀온 점도 주요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이는 한 후보와 국민의힘이 김 후보 측에 단일화를 압박하며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한 후보는 전날 김 후보와의 단일화 2차 회동에서 “단일화는 (경선 과정에서) 22번이나 김 후보가 약속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실시한 전체 당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 항목에서 모두 찬성률이 80%를 넘은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김-한 단일화도 남은 기간 빠르게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전국위를 열지 못해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나,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을 통해 김 후보가 아닌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추대할 길이 열리게 됐다.

김문수 후보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며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다.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만 밝혔다.

한덕수 후보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라고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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