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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전국위원회(전국위)·전당대회(전대)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심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후보자 교체를 위한 전국위 및 전대 소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행정 절차’인 것이지 당헌·당규 개정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만약 단일화가 무산되면 김 후보가 그대로 당 후보로 등록하게 되고 전당대회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단일화가 성사돼 한덕수 후보가 여론조사나 경선에서 이긴다면 당헌·당규상 그를 당의 최종 후보로 확정하려면 전당대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곧장 후속 대응 방안 논의을 중에 있다. 기각 결정 이후 냈던 입장문에 이어 추가적인 입장문도 준비중이다. 특히 법원의 결정문을 인용해 “(결정문에서도)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즉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채무자(국민의힘)는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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