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후보 인정' 가처분 기각에 "법원도 지위 부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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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 '후보 인정' 가처분 기각에 "법원도 지위 부정 못 해"

모두서치 2025-05-09 19:1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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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후보 지위 확인' 및 '전당대회 개최 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김 후보 측은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각)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다.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장영하 진실대응전략단장도 이날 문자를 통해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의 정당한 후보 지위는 법원에 의해서도 공식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그는 "김문수는 5월3일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과반 득표로 정식 후보로 선출됐다"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를 기초 사실로 명확히 적시했다. 당 집행부가 벌이고 있는 후보 흔들기 시도는 모두 '사법적으로 근거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화'라는 이름의 정치 쿠데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지도부는 여론조사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김 후보를 강제로 내쫓고, 기득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치의 영역이라며 판단을 회피했다. 김 후보는 당원의 명령, 국민의 선택, 법원의 판단 모두를 등에 업고 당당히 대통령 후보로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과 후보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운 정당'을 허무는 배신의 정치다. 단일화는 협박이 아니다. 민심을 묻는 일이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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