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후보 지위인정·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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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 '후보 지위인정·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프라임경제 2025-05-09 18:30: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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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신청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과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와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대선 후보 지위인정·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로드맵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신청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과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7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가 공고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어 8일에도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청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헌승 전국위원장이 공지한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고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로드맵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도부는 8~9일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거쳐 11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과연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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