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문수 '후보 지위 확인'·'전대 중지' 가처분 모두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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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문수 '후보 지위 확인'·'전대 중지' 가처분 모두 기각(상보)

이데일리 2025-05-09 18:1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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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낸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 측에서 신청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에 대한 금지 가처분도 기각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의총장에서 퇴장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를 막아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낸 전국위 및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전날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법원에 대선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8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당의 민주적 운영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연휴 동안 의원 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이나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법정에서 원고 측은 당 지도부가 전국위원회·전당대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소집 요건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개최하려는 목적은 형식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사실상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규에는) 전당대회 전까지 대의원을 선임하라 돼 있지만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이번에 소집하려 한 내용은 정기 전당대회이고,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와의 단일화도 계속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전국위원회에서 단일화가 다뤄질 것이란 점은 채권자와 당원, 국민 모두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안건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이고 안건을 충분히 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규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에 관한 가처분과 관련해 김 후보 변호인은 “후보자 지위에 있다고 해도 당에서 공천장을 줘야 선관위에 등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은 후보자의 당무우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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