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측은 9일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 못하는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에 해당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충형 김문수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당이 후보 단일화의 명분으로 삼겠다며 주도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형식적인 투명성이나 실체적인 정당성에서 근거를 잃고 있다"며 "김 후보는 이미 '특정한 의도로 당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무효'라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민주적이고 정통성 있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며 "후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는 일방적인 여론조사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해당 여론조사의 공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 한다"며 "우리끼리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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