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명예훼손 고발 ‘무혐의’···기자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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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명예훼손 고발 ‘무혐의’···기자 “진실 밝힐 것”

직썰 2025-05-09 17:5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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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제2부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B기자 사건이 약 7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박정우 기자]
조명래 제2부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B기자 사건이 약 7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 창원시 조명래 제2부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B기자 사건이 약 7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은 “기자의 기사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당한 보도”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민간단체 ‘창원사랑포럼’이 지난해 9월 창원중부경찰서에 B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B기자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조명래 제2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결과에 대해 “기자로서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내용이 시의원 질의서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고의적인 허위 작성이나 비방 목적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직자인 점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결국 B기자는 법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직썰> 과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의 명예도 물론 중요하지만, 100만 창원시민의 알권리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조명래 부시장이 언론중재위와 이름도 생소한 시민단체를 통해 명예훼손 고발을 감행한 건, 본질적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 부시장이 직접 고소에 나서기 어려워 민간단체를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대리고발 정황이 있는 만큼, 배후에 대한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언론 자유와 공직자의 감시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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