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경기일보 2025-05-09 17:51:57 신고

3줄요약
imag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