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법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위키트리 2025-05-09 17:50:00 신고

3줄요약

서울남부지법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제기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9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문수 캠프 제공-뉴스1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국위를 열어 대선 최종 후보 지명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지명을 위해 11일 전국위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그러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전국위를 소집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11일 전국위에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8~9일 양일간 두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이날 오후 1시, 당원 투표는 오후 4시에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대선 후보 교체를 위해 추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후보 측이 단일화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한 까닭에 당 내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