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더라도 평소 헤어지게 될 경우 ‘죽여버릴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오던 중 이별을 직면한 순간, 범행 준비와 실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계획 살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씨 측의 범행 직후 경비실에 112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수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경비원에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히지 않고 단순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만 요청했고,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했거나 신고를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레아는 지난 2024년 3월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소재 거주지 오피스텔에서 연인이던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고, 불만을 품은 김씨가 자택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며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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