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한 가담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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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한 가담자에 징역 2년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5-05-09 16:0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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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출입구 및 법원 앞 보행자 통행도로가 직원 및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출입구 및 법원 앞 보행자 통행도로가 직원 및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잡아 내댕이 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신체 손상정도에 비춰 보면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와 법정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피해 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기자는 취재의 의무가 있는데 제가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따라 나섰다”며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 측은 “뇌전증으로 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중을 보고 흥분해 본인도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약 4개월 동안 수감 생활로 굉장히 많이 반성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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