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안군수 집무실·자택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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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안군수 집무실·자택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연합뉴스 2025-05-09 15:4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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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태안=연합뉴스) 정윤덕 한종구 기자 =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9일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가 군수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가 군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서 수사에 필요한 전자 정보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군 안팎에서는 가 군수가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거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태안군 관계자 등을 불러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가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가 군수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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